서희스타힐스

금융권, 한은법 개정 '반대' '반대'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07 16: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부처는 물론 금융권 전반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한은법 개정이 한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혼선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은 한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한은의 기능조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공론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한은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부여와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재정위 이광재,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각각 한은 총재 임명시 국회 동의 및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 위원 중 2명을 국회가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 문제 역시 임시국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한은법이 개정되면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가 중첩돼 업무 혼선 및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돼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금융안정성과 금융감독 기능이 떨어졌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가 한은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하면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한은은 정부 요청에 의해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노조를 비롯해 금융업계는 물론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은 수장들도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일 공식성명을 통해 "국회와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 감사원 등으로부터 2, 3중의 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하는 은행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한은의 감독 및 직접조사까지 받을 경우 은행들은 일년 내내 감독기관의 요구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한은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내비치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회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한은법으로도 시장안정 노력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단순히 중앙은행 목적 조항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서 "몇 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김종창 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은에도 조사권을 부여하면 감독기능 중복에 따른 혼란과 금융기관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정부, 한은, 금융위 등의 반대 이면에는 각자의 계산속이 자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은행법 개정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 등과 함께 큰 틀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치권이 한건주의 식으로 벼락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