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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도 정부발주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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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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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기준을 완화해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 지원에 나선다.  

또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공사의 입찰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방안'을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에 반영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발주공사는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으로 나뉘며, 공동계약은 다시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뉜다.

또 국가는 공사를 발주할 때 1차로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2차로 시공경험, 기술, 신인도, 기술이행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5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1차 경영평가 통과기준(신용평가등급)을 단독계약과 주계약자관리 방식은 BBB- 에서 BB+로 1단계 낮추고, 공동이행 방식은 BBB- 에서 BB0로 2단계 낮추기로 했다.  

또 300~500억원 공사는 공동이행방식만 신용평가등급을 1단계씩(B+~B-) 낮추고, 100~300억원 미만 공사는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최상급(AAA)에서 우수등급(A+~A-)까지 2~4단계 완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동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이 연대책임이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평가 등급을 2단계 낮출 수 있는 반면 500억원 이하 단독계약과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계약 이행의 위험이 있어 현행 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민간이나 지방발주공사에만 도입되던 주계약자관리 방식제도를 5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한해서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 발주를 받을 수 있게 돼 불법*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또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도나 구조조정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과 하수급인에게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선금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 대상을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 소재한 기업'에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기업'으로 변경해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을 강화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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