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15일, 17일 서울 반포 공정위 대강당에서 지난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37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및 비상장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등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9개집단 114개 계열회사가 올해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포함됨에 따라 향후 이들의 공시규정 미숙지·이해부족으로 인한 법위반 발생이 우려돼 이를 사전 예방키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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