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화호 홍수위 재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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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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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로 시화호의 배수능력이 증가하게 된다며 현재의 시화호 홍수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1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홍수위를 산정했으나 2002년 조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서 시화호 배수능력도 늘어나 홍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화호 홍수위를 재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화호 홍수위가 낮아지면 주변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간석지를 매립하는 토사의 양이 줄어 공사비가 감소하게 된다"며 "현행 홍수위를 그대로 둘 경우 주변개발 사업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홍수위를 재산정하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시화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시화호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시화호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을 할 경우 준설 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며 "시화호 수질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설사업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시화호 주변지역 231.4㎢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특수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최장 22년 동안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특수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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