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실·국의 기능을 조정하고 계급별로 20% 안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정부 2009년 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각 부처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실·국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 등으로 1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이 1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행안부는 직제처리 시한제를 도입해 인력증원이 없는 직제개정 요구시 접수일로부터 7일 내, 인력증원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책임운영기관장 채용공고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하고 기능직 10인 이하 채용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실시 때 시험공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상경제정부 상황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내부에 있는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