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 하역장비 세액공제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13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모듈 트레일러 작업모습.
초대형 화물이란 최대 높이 2.4m, 최대 길이 12m 또는 최대 중량  25t 을 초과하는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한 하역 및 운반이 곤란한 화물을 말한다.
 
또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에 속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 제외)시 투자금액의 최고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지난 2006년 2800만t에서 2008년 3300만t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항만하역업계가 값비싼 특수 하역장비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모듈 트레일러 가격은 약 6억원, 트랜스포터는 약 10억원에 이르는 고가제품이다.

현재 전체 216개 항만하역업체 중 자본금 100억원 미만 업체는 77%(166개)에 이른다. 또 업계 영업이익률(3.83%)은 전체 산업 평균(5.45%)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단행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를 반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