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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실버타운ㆍ쇼핑몰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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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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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쇼핑몰 등 상업ㆍ복지 시설을 세우는 것이 허용되고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의 민자 유치 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ㆍ유치원 등 노유자(노인ㆍ어린이) 시설, 문화ㆍ복지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 연구 또는 학생의 실습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대학에 기부금을 낸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교지(校地)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체 정원조정 요건이 완화된다.

또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한 학생수 최소 기준이 현행 1천명에서 400명으로 낮아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대학들이 훨씬 쉽게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상향조정' 등 대학 설립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의 신규 설립 허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였으나 대학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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