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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인터넷으로 부동산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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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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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오는 6월말 부동산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토지에 관련된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9종의 토지 관련 민원 서비스가 추가돼 모두 27종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 인터넷 신청서비스가 제공된다. 토지 관련 민원은 총 40종으로 현재 인터넷으로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등 8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종은 추후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토지 관련 민원 19종의 민원건수는 연간 1582건, 이중 부동산 중개업 개설 또는 이전, 휴‧폐업 등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이 1193건으로 약 75%를 차지한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 및 이전 신청의 경우, 중개업자가 민원 신청 시 한번, 대표자 인장 등록을 위해 또 한 번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중개업자는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후 구청 담당자가 업소를 방문해 대표자 인장 등록을 도와 개설‧이전 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민원처리기간도 5일에서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민원인이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 토지 관련 민원 외에 다른 민원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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