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조기종료 내용 담기지 않아
정부가 10년 이상된 자동차의 세금을 최대 250만원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제로 뒀던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0년이 넘은 노후 자동차를 팔고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진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의 구조조정 지연이나 불법 파업 등 노사관계 진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정부가 노후차 세금감면을 조기종료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이지만 재정부가 신속한 입법을 위해 취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발표는 일종의 원칙론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지침이나 권고를 통해 업계의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이나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종료할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진전과 법안을 연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