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보슬 PD 체포, 유신때도 드물었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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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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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전주 덕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7일 “검찰은 (MBC) 김보슬 PD를 당장 석방하고 정부당국은 언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검찰이 김 PD를 체포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모든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21조를 언급하며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보도한 MBC <PD수첩> 김 PD를 체포한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유신독재 시절에도 드물었던 폭거”라며 “이는 명백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장관은 특히 “김 PD는 결혼날짜(19일)를 잡아놓고 있다. 검찰이 평생에 단한번인 결혼식을 앞둔 김 PD를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이고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또 예비신부의 꿈과 소망마저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짓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아울러 “검찰이 언론인에 들이대는 잣대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위법여부를 놓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을 문제 삼아 현직 PD를 체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단언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김 PD를 긴급 체포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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