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금명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문제 등 소환조사 대책을 확정한 뒤 다음주 중반 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17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를 불러 조사한 것을 끝으로 친인척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를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권양숙 여사를 조사했고, 건호 씨도 12일부터 네 차례 소환하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집중해왔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6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몫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실체를 언제 알았는지와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신문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는 자신과 무관한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몫이라는 것을 입증할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금품 전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2008년 2월 연 씨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건호 씨 지배하에 있었고 노 전 대통령 역시 이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 몫이라고 보고 있다./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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