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대출고객 연체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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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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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시행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고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한해 총 3회에 걸쳐 연체이자 감면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급여이체 고객(약 81만명)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이며, 이들은 총 3회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연체이자는 이자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발생하며 하나은행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통상 이자율이 7~9%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17~19%가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체가산금리 2.0%포인트도 6월 말까지 한시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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