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이달부터 조기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오는 5월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사유지, 지장물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경 요구액 750억원을 포함해 현재 1369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보상업무 착수를 위해 최근 '4대강 살리기 기획단'회의실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 보상원칙과 절차 및 관계기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보상원칙은 적법한 경작자의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해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자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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