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채무감면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20일 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돈을 제때 못 갚은 '구상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감면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약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공사는 상시 채무감면을 통해 개인은 8년, 법인 15년까지 장기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가등기·가처분이 돼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8개월 간의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약 6100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상시감면 조치로 신용회복지원 건수가 최소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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