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증거없고 美·EU 등 조치 사례 없어"…국제카르텔 재인식 계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세계 주요 에스램(S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램은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종으로써 휴대전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된다. 세계 시장 규모는 휴대폰 수요 팽창으로 2000년 74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2002년 29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공정위는 에스램 제조업체들간에 국내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한 증거가 없고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10개 에스램 제조업체(한국 2, 미국 2, 일본 6)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 왔으며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서 조사했던 디램 및 에스램사건은 EU 등 일부를 제외하고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업이나 경쟁법 전문가 등이 국제카르텔의 위험성등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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