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소, 불법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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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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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전파관리소에 의해 검거된 사기도박단이 사용한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이어폰.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및 도박가담자 9명을 검거해 지난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해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영상을 전송하고, 차량에서는 일당 2명이 소지하고 있는 생활무전기를 이용해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사기도박이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조와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감청설비의 지속적인 예방점검 활동으로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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