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설치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된 직원은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소액의 금품수수에 연루된 직원도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비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이나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재조사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집행, 관리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도입,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 확대, 투명한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올해 세수여건과 관련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소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징세활동을 지양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와 불법 사채업자와 같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 고충민원 등과 관련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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