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설립 자본금이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리츠 설립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영업인가 후 유지해야 하는 최저자본금 규모도 지속적인 유상증자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체형 리츠는 70억원 이상,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현재는 리츠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리츠 현물출자 대상도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까지 확대된다.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개발전문리츠의 운용요건도 완화된다.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리츠가 발행하는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하고 그 이후에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엄격히 지켜야만 했지만 개정안에는 공모 의무와 주식소유한도 준수 의무가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본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인가요건에 미달,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준비기간 동안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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