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태안 기름사고, 해양오염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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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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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양측 관계자들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된 혐의인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의 경우는 손상의 정도가 파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조씨 이외에 예인선 선장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1등 항해사 체탄시암(34)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는 각 벌금 3천만원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7년 12월7일 오전 7시6분께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천547㎘를 해상에 유출해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피해를 낸 혐의로 작년 1월21일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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