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SDS와 중소기업이 연관된 소송건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정보시스템'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02년 우리은행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삼성SDS가 사업권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중소 시스템통합업체 얼라이언스시스템사와 불거진 갈등이 수년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데 따른 추가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우리은행은 각종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시스템(이미징ㆍ워크플로우 시스템)을 발주해 삼성SDS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입찰 공고 당시 우리은행은 사용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공급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SDS는 제휴업체인 얼라이언스로부터 핵심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제한 동시 사용' 조건이 아닌 '300명 동시 사용'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구매한 후 입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얼라이언스는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고 조 모 전 대표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삼성SDS를 사기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삼성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당시 사업을 추진해온 삼성SDS의 관련 직원들이 수년 째 이어온 법정 다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얼라이언스의 조 모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얼라이언스 조 대표의 무고 혐의 수사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수사재개 명령을 내렸다. 동부지검은 입찰 당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하기 위해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입찰 조건을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관계자는 "처음 입찰 조건이 무제한이었지만 이후 300명으로 변경돼 입찰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 사건은 당시 대법원, 대검, 공정위 등에서 삼성SDS의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으로 이번 압수수색은 조 대표에 대한 무고죄 판단을 위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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