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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개성직원 기소시 방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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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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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일방적으로 기소할 경우 정부는 남북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개성공단 인원의 방북 허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측이 '개성접촉'에서 요구한 임금인상 및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등에 대한 유관기관 및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주중 북에 후속접촉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남북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위반 행위를 한 남측 인원에 대해 범칙금 부과·경고·추방 이외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남측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일방적으로 기소하려 할 경우 남북간 출입 체류 관련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간 출입 체류 합의가 무력화되면 정부로선 개성공단 인원의 방북 허용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관계자라도 북측의 서면화된 신변안전 보장을 받은 경우에만 방북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체류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하게 돼 있다.

또 북한 법규를 위반한 남측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 범칙금 부과, 추방 등 조치를 취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

앞서 북한은 불법입경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해온 미국인 여기자 2명을 기소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지만 지난달 30일부터 탈북책동, 체제비난 등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유씨에 대해서는 억류 28일째인 이날까지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유씨에 대해 경고, 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처분을 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장관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체들의 의견을 1차로 청취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억류된 유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임금인상 요구 등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뒤 형식과 시기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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