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재정위 소위 통과…29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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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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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여야 이견차로 의결 무산
한은법, 교육세 폐지법도 29일 재논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27일 논란이 돼 왔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과 관련, 2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재정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비투기지역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의 탄력세율을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재정위 간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지난해 말 이미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감면을 해줬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 전에 또 강행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재정위는 한국은행의 자료조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법안 등을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2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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