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법인·영업세 국내보다 최대22%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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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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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은 법인세·영업세 등에서 국내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인세)의 경우 북한은 10%(경공업분야)로 우리의 11~2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업소득세 감면제도는 남한 내 특구 등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제도를 고려할 때 남북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은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은 50% 감면해 준다.

반면 우리는 제주·대덕 등 특구의 경우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해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4년간 50% 면제해준다. 또 중소기업 특별감면 제도도 있다.

서비스 부문 부가가치세인 '영업세'의 경우 북은 1~7%로 10% 수준인 남측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고 자동차세는 북이 연간 40달러로, 1cc당 260원인 우리에 비해 10배 이상 낮았다.

반면 개인소득세, 재산세, 거래세 등은 남북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소득세는 북이 4~20%, 남이 평균 12% 선이며 재산세는 북이 0.1~1%, 남은 0.2~0.5%에 이른다.

또 생산부문 부가가치세인 '거래세'의 경우 개성공단에는 1~15%가 적용되는 반면 남에서는 10%가 적용된다.

통일부는 특히 재산세와 거래세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비해 뒤지지 않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경우 북한이 신규 건물 소유자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반면 남한은 특구 지역의 경우 25~100% 면제하고 국가정책 관련 사업은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 거래세의 경우 남북 모두 해외 수출시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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