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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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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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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환경계획이 수립, 변경됐을 때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중복검사 폐단을 없애기 위해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괄통합 검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상 비밀 등 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선 공표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내년 재정운용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처리했다.

지침안은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시현할 것이나 내년 잠재성장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입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 한편 경제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지출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위기극복에 중점을 둬 일시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재원을 발굴하는 한편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의 대과(大課)체제 전환, 금융위원회 금융지원인력 15명 보강,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 정원 6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국방문 경비 2002만6000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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