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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변경前 집팔면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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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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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이나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07년 8월 충북 청주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지난 1월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곧바로 아산에 위치한 C주택을 구입했고 청주 소재 B주택은 2월에 매매를 완료했다.

3월 1일자로 음성에 있던 직장을 휴직한 A씨는 4월 6일부터 아산시 소재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A씨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기 전 주거를 이전했으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대전 시내 초등학교 교사인 D씨가 경기도 수원 근무 발령을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에서 미리 대전 소재 주택을 팔고 수원 소재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D씨는 "대전에서 타지역(수원)으로의 발령 요청은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를 확신한 상태에서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겼다"면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질의했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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