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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4개 대형 유통업체 법위반 분석"...상조·다단계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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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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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다단계 판매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곧 법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초청 강연에서 "불황기에 서민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큰 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의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과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에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AK플라자, 하이마트, 뉴코아아울렛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사모펀드(PEF)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금성 여유자산이 약 59조 원에 이른다"며 "이런 자금이 인수·합병(M&A) 시장으로 유입되는 길을 터주면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PEF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한편 지주회사 소속 PEF의 경우에는 소유지분율 요건 등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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