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담배 판매 기준 정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29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지체장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담배 소매인 지정권은 각 기초 자치단체장에 있었으나 거리제한 등 지정기준은  담배사업 시행규칙에서 정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0~100m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나 담배판매 불가 장소, 소매인 구분 등의 세부사항을 각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중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각 자자체의 규칙 제정 등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라 일러야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