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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 개정 전까지 낮은 연체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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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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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2일 이후 금융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한도 이상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위와 한국은행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주 초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그 전까지는 개정안에 따라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22일 이후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이자를 더 낸 고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연체 이자를 약정 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다.

예컨데 은행에서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를 했을 경우 약정 이자의 1.3배인 6.5%의 연체 이자만 내면 된다.

종전에는 연체 이자율이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자율 제한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25% 초과 조건'이 삭제됐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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