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최종처리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투기지역은 전날 27일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대로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처리 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라도 감행, 개정안을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에서 ‘게이트키핑’으로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은 투기조장을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재정위 소위는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발표한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래된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예외규정 없이 3월16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수정했다.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율은 개인 60%, 기업은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은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재정위는 야당 반발에 따라 교육세 폐지법안도 처리를 연기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