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개정된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그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다. 지금은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은 7명을 두되 4명은 회원조합장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선출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 선출 권한은 이사회가 갖도록 했다. 이사회에는 또 조합원에 대한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처럼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이사회는 강화되면서 농협중앙회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합장들의 반발로 큰 쟁점이 됐던 조합장 비상임화도 정부 안이 수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하되 '자산 규모 2천500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조합 업무 구역은 현행(읍.면)과 당초 정부 안(시.도)의 절충점에 해당하는 '시.군.구'로 확대했다. 동일 지역에 조합의 중복 설립이 허용돼 조합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은 확대될 전망이다.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원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영과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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