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초과 공공·민영임대주택도 중복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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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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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의 중복당첨이 제한된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전까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초과 공공·민영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이하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과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은 부부가 청약해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1곳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지만 85㎡초과 중대형 임대는 민영주택에 분류돼 2가구 이상 당첨됐더라도 모두 계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2068가구가 공급된 판교 10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에는 부부 동시 당첨자가 137쌍이나 나왔으며 일부 부부 당첨자는 2가구 모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대로라면 2가구 이상의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임차인이 임의로 전매나 전대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계약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분양 및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시점에도 1가구 1주택기준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즉, 입주 전까지는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인 권리나 당첨된 주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입주택 전매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전매제한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당첨자 순번으로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비 당첨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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