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매년 2회(3월, 9월)씩 납부하고 있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EURO-4 기준의 경유차량을 신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올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지난 2006년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의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엔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차종별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산타페(1,991cc)가 11만4천원, 가니발(2,902cc) 19만9500원, 2.5톤 트럭(3,907cc)은 약 30만원에 달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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