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을 구조조정기금 발행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산관리공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조조정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설치되는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가동 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기업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캠코가 구조조정기금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할 때 사전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반환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물 반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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