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소득 탈루 땐 세무조사 우선 선정·가산세 부과 조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자 5만4000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5만명(38.3%) 늘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 소득파악 차원에서 신고 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5만4000명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과 대사업자 5000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안내했고 특히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분석토록 했다.
또 자료상 거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등 특정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자 3만3000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종소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2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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