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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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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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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무고한 회사 임원들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했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두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과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 발언을 했고 이정희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수차례 임원의 실명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거대 언론이 힘을 이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의 내용까지 바꾸려 하는 것 같고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정희 의원은 "국회 회의록에도 적힌 내용을 굳이 숨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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