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연체이자 없이 실효계약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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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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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지난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활 제도란 고객이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계약을 되살려주는 계약유지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부활 신청을 한 고객에 대해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미납보험료만 납부하면 계약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또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면제받았던 이자에 해당하는 적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불황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이 실효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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