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소할 국제업무센터는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9층에 위치하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나 연금을 청구할 때 해당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기간 중 외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국의 연금 청구절차도 안내한다.
공단은 아울러 주한 외국대사관, 서울글로벌센터 등과 협조해 이달부터 매월 2회(둘째, 넷째 일요일)씩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서울 혜화동, 광희동, 이태원, 인천 남동공단, 안산, 의정부, 평택 등)에서 국민연금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이같은 이동상담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2007년)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에게 집중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은 약 10만593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등으로 체류했다가 다시 돌아간 외국인들이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중국 국적자 4만5854명, 필리핀 1만8526명, 미국 1만2204명 등 약 15만명에 달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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