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제 제도 불구...실제 능력원칙 부합 안돼
지난 2007년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독신가구에 비해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세연구원 및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면세점이란 인적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49만800원, 면세점은 월 79만500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1.62배였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61배 이상을 벌어야만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1.41 (최저생계비는 월 108만1200원, 면세점은 152만원)로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소득만 올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1.31(최저생계비는 132만6600원, 면세점은 174만원)으로 더욱 낮아지며, 부부와 자녀 3명의 5인 가구는 1.21배(최저생계비 157만2000원, 면세점 190만원)로 더욱 낮아진다.
부부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6인 가구는 1.14배(181만7500원, 207만원)로 집계돼 최저생계비와 면세점의 차이가 크게 줄었다.
이같은 소득세세제 구조는 독신가구에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조세연구원은 "다자녀 공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낮아진다"며 "이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능력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부양가족 수가 본인 포함 1~2명이면 1인과 2인 가구에 대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더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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