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등 안전기준 미달 부적합제품 수리·교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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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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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등 안전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적합한 제품은 수리‧교환 조치된다.

18일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이들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판매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서 수리 또는 교환 조치토록 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중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등은 열선온도 또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보온밥솥과 발욕조 및 스팀청소기 등은 절연성능이 미달됐다. 또 이들 부적합 제품의 대부분은 정격 소비전력이 기준에 미달됐다.

기표는 이들 제품이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10개 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키로 했고 모든 부적합제품은 생산업체 A/S센타 등에서 수리 또는 교환토록 했다.

한편 이번 시판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함께 전기제품 10개 품목, 115개 제품을 직접 구입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한 것으로 9개 품목, 1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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