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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금융권 연체기간 짧을수록 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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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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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금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사는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다르게 물린다.

지금은 상당수 금융회사가 대출 약정 금리의 수준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20~3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B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C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A씨 19%, B씨 22%, C씨 25%로 차등화된다.

금융업권별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영기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의 신용도와 시장금리 수준,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연체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단기 또는 고금리 연체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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