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거부하면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 1명만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런 선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장례도 국민장이나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유족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장례 형식과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국민장을 원하면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확정된다.
국민장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간 업무 분담과 소요 재원, 빈소 설치 및 장의 절차, 운구 계획 등이 정해진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680명 규모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총 3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때문에 유족들이 가족장을 희망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가족장으로 진행된다면 장례 일정과 정부의 비용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에서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장의보조금, 주요인사 조문 안내, 행사요원, 빈소 설치 및 영결ㆍ안장식 물품 등을 지원한다.
가족장 때 정부의 장의 보조금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500만원, 윤보선 전 대통령은 1억원이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