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서거] 검찰ㆍ법무 `盧수사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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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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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이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의 가족에게 `포괄적 뇌물' 640만 달러를 건넸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만 피의자이고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은 모두 참고인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만큼 640만 달러 전체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며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검ㆍ경이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문성우 차장과 각 부장 및 기획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사인에 의혹이 없도록 검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대검 간부들은 24일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사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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