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부터 7년 경과된 노후경유차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을 기존 3.5t에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차종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업체를 통해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공해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배출되는 차량은 다음 검사기간까지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시는 저공해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인 10만~30만원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자의 경우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저공해 참여 차량 중 LPG개조차는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2500~3500㏄기준 60만원)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고철비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3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판매·전시용 차량,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999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70%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의무화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이외에 201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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