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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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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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현상경품규제는 현행 유지

오는 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고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률적인 경품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어 규제개선 차원에서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염매(보통 요금덤핑행위라고도 함)로 조치키로 했다. 또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수단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 제공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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