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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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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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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여 년 동안 지속돼온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에 면죄부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오후 2시30분에 선고될 예정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도 무죄 판결될 전망이다. 이 전회장은 전직 사장들과는 달리 하급심에서 이미 무죄를 판결받았다. 반면 두 전직 사장은 1심과 2심에서 'CB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이 추징됐다.

전원합의체에는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1명만 참여했다. 삼성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6년 이 전무가 주당 7700원에 에버랜드 CB 90억원 어치를 인수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뤘다. 당시 CB 시장에서 8만5000원 상당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이 전무에게 넘긴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향후 경영권 승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10여 년 동안 이어진 편법 승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와 김용철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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