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3205개의 건설사가 '상호협력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건설사에게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31일 '2009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1년간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의 가산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총 3541개의 업체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했다. 이중 3205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다.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약 25.7%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종합·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9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PQ심사에 2점이 더 주어진다는 것은 일부 건설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우수업체를 처음 선정한 지난 1999년이후 우수업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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