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년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등록을 대행해주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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