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제한 조치가 1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차입공매도 확인, 공매도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차입공매도 규제 회피를 위한 변칙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매도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된 회원사는 주의·경고 및 최고 10억원미만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6개월 이내에 회원 자격의 일정부분 혹은 전부가 정지된다.
투자자나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중개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자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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