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과 목욕탕을 짓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는 중수도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한다. 또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 시공토록 했다.
이밖에 △노후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미분양 리츠·펀드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한편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2차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한반도의 고조된 긴장감을 제어해서 한국의 경제·사회에 '북한 디스카운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5월 수출이 28%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요인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부처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제위기 대책을 보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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