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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4600만달러 선수금 반환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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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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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해외선주사로부터 46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 반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그리스계 선주사 '메트로스타'로부터 지난달 20일 4600만달러의 선수금 반환을 요청받았다.

국민은행은 진세조선에 RG를 제공했으며 지난 4월 중순에도 메트로스타로부터 선수금 반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메트로스타 측은 진세조선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급불능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워크아웃이 선수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계약서상의 해석문제로 국제중재가 진행되고 있어 중재결과를 두고보겠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 역시 워크아웃이 계약서상 지급불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서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메트로스타에 선수금을 지급할 경우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다른 조선사들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은행의 결정에 금융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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